[양주일보] 취임 10일 만에 “민주당-양주시 당정협의”… 기부행위 제한 등 법 위반 의혹
[양주일보 취재기자 2026년8월13일]

▲ 지난 7월 10일 개최된 민주당-양주시 당정협의 단체사진
양주시가 정덕영 시장 취임 직후 시정 현안 파악조차 미룬 채 소속 정당 관계자들과 당정협의 모임을 갖고, 참석자 31명의 식대 120만 원을 시장 업무추진비로 결제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양주시 정치권의 A씨는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모임이 당정 협의라는 미명 아래 열린 ‘민주당 당선 축하 모임’에 불과하며, 공적 예산으로 정당인에게 식사를 대접한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대상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 후 시정 파악을 위한 공식 시정업무계획 보고조차 받지 않으면서 취임 불과 열흘 만인 7월 10일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양주시’ 당정협의회<사진>를 전격 개최했다.
통상 단체장이 취임하면 업무보고로 현안을 파악하고 인수위 백서를 거쳐 공약을 확정한 뒤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 절차다. 이런 기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당정 협의부터 강행한 행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진정성 없는 눈가림식 당정협의이자, 사실상 소속 정당인들의 당선 축하 및 인사 모임을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회의 내용의 실체 역시 베일에 있다. 양주시는 공식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전혀 내지 않아 어떤 안건이 논의됐는지, 참석자가 누구인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회의를 마친 정 시장과 공무원, 민주당 관계자 등 31명은 관내 식당으로 이동해 밤 9시까지 만찬을 가졌다. 이날 식대 120만 원(1인당 약 4만 원)은 전액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출됐다.
특히 양주시는 7월 업무추진비 내역에 해당 비용을 ‘시정현안 관련 유관기관 등 업무협의’로 기재했다.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상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의회, 공공기관 등 공공성을 띤 공식 단체로 엄격히 제한되며, 정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당 관계자와의 식사를 ‘유관기관 등’이라는 모호한 명목을 앞세워 우회 집행한 셈이다.
양주시 부서 관계자는 “집행 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주최하는 사전에 계획된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 문제없다”고 해명했으나,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냉담하다.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지자체장이 서류상 사전 계획과 주최 절차를 형식적으로 갖추었다고 해서 공공성이 상실됐다면 지출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공적 사무로 보기 어려운 정당 관계자들에게 혈세로 식사를 대접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이다.
양주시 일각에서는 “취임 10일 만에 일어난 이번 사태는 시민의 눈과 혈세를 경시한 대표적 사례”라며 “양주시는 편법 집행에 대한 투명한 해명과 조사에 응해야 하며, 당정 협의라는 탈을 쓴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에 엄중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양주시는 8월 14일부터 2026년 주요업무보고회를 이달 말까지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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